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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외국인에 1700만원 '바가지' 씌워

일산백송 2017. 9. 21. 17:49

머니투데이

술 취한 외국인에 1700만원 '바가지' 씌워

이보라 기자 입력 2017.09.21. 16:06

 

의식 잃은 동안 1700만원 결제..경찰 "약물 검출 연관성 조사"

 

7월1일 미국인 B씨가 이태원구의 한 외국인 술집에서 술값을 결제하는 CC(폐쇄회로)TV 장면./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000만원이 넘는 술값 바가지를 씌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1일 술에 취한 외국인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몰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혐의(준사기)로 이모씨(42) 등 주점 업주와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구 외국인 전용 술집 업주 이씨와 종업원 A씨(33)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혼자 술을 마시러 온 미국인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7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속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까지 3회에 걸쳐 약 48만원이 결제된 사실만 기억했다. 미국에 돌아간 B씨는 2개월 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 총 6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이 결제됐다는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 B씨가 술집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40분에 불과했다.

 

1월7일에도 이태원구 또 다른 술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술집 주인인 엄모씨(55)와 종업원 C씨(49)는 올해 1월7일 밤 독일인 D씨가 자신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자 1시간 동안 5회에 걸쳐 총 790만원을 D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 단시간에 의식을 잃었으며 특히 D씨 모발에서 환각과 수면을 유발하는 약물이 검출된 점 등에 주목했다. 경찰은 검출약물과 주점간 연관성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