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정보 이야기

보행자 신호 깜빡일 때 '쾅'..책임은?

일산백송 2017. 8. 27. 21:57

MBC

[집중취재] 보행자 신호 깜빡일 때 '쾅'..책임은?

김태윤 입력 2017.08.27. 20:41 수정 2017.08.27. 20:55

 

[뉴스데스크] ◀ 앵커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기 전 깜빡거리면

보행자들은 더 빨리 건너려고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너는 도중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도로.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건너고 자동차가 움직이려던 순간.

 

오른쪽에서 뒤늦게 건너던 보행자가 달려가다 부딪칩니다.

 

서울 강남의 다른 도로.

 

차량 신호등이 진행 신호인 녹색불로 바뀌고

차량이 출발하려던 순간.

 

자동차 왼쪽에서 급하게 뛰어오던 보행자와 부딪칩니다.

 

보통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깜빡일 때

멈추지 않고 더 빨리 건너려고 합니다.

 

차량 운전자들 역시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호가 바뀌기 직전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미리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 판결은 무리해서 건너려던 보행자에게 20~3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신호가 점멸인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을 묻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건너는 사람이 안 보여도 먼저 출발해서는

안 되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신호 대기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깜빡거릴 때

뒤늦게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 반드시 좌우를 살펴야 하고…."

 

대법원도 "도로교통법을 만든 취지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기자 (kktybo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