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해주세요".. 집 주인이 미룬다면?
배규민 기자 입력 2017.03.11 09:50 수정 2017.03.11 11:05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봄 이사철이 시작된 가운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도 적지 않다.
대기업인 KT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다.
대기업이 집 주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있었다는 의미도 된다.
사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이사를 하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이때는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다.
내용증명, 문자, 대화 또는 통화 녹음 등의 방법이 있다.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한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임차인과 집 주인 간에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보증금 반환이다.
계약 만료일에 이사한다면 보증금 반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줄 의무도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거나
보증금 반환 시일이 기약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다.
내용 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과 추후 압류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 비용은 집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만료를 일주일 가량 남겨두고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차인이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종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이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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