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해경 등 현역 대체복무 2023년까지 폐지
연 2만8,000명 해당… 관계부처 반발 거세 불투명
올해 첫 징병검사일인 지난 1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대상자인 이승재씨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현역 입영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가 2023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출생률 저하로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따른 자구책이다.
이로써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를 포함, 현역병으로 갈 수 있지만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매년 2만8,000여명에 대한 병역 혜택이 중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현역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는 대체복무 인원배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역 대체복무는 징병검사에서 1~3등급을 받아 군에 입대해야 하지만,
개인 편의상 다른 방식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방식이다.
매년 의경, 해경, 소방요원 1만6,700여명과 전문연구요원 2,500여명, 산업기능요원 6,000여명 등
2만8,000명 가량이 해당된다.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4급 이하 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제외된다.
이 같은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대체 복무자가 없으면 그 자리를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채워야 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앞서 2011년부터 현역자원의 병역특례 문제점을 수 차례 제기했지만,
타 부처의 반발에 막혀 흐지부지 돼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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