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판례로 본 연예인 성매매 ‘교감과 상품’의 차이
성현아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성현아 자신이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6.05.20l수정2016.05.20 20:31
성현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성현아 사건이 원심파기된 이유가 뭘까? 성현아는 검찰 조사단계부터 ‘성현아 자신은 성매매를 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성현아 사건의 경우 일단은 주장이 일관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반면, 성현아와 달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성현아 자신의 결백 주장이 일관된 것과 비슷하지만, 경찰이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경우와 법정 진술이 ‘예, 아니오’ 등이 오락가락하는 경우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으로 법원은 진술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 성현아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현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가 드물다. 성현아는 일관되게 상대와의
교감을 주장해 끝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심을 이끌어냈다. 향후 성현아의 결과가 주목된다.
둘째, 성현아 경우와 달리 순순히 시인하거나 합의를 보는 등의 경우
겉으론 자수 내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죄나 사건 파기 등은 절대 받아낼 수 없다. 인정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단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해
작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성현아처럼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를 기대할 순 없다.
성현아 사건이 원심 파기되고 사건이 되돌아왔다는 것은 성현아가 ‘무죄’라는 의미다.
하지만, 검찰은 20일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예전처럼 유죄취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반성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검찰은 아직도 성현아 유죄를 고집하는 것일까? 둘 다 아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파기 환송된 성현아 사건 같은 경우 원래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고수한다.
통상적 관례다.
다만 애당초 공소사실에 명기했던 유죄라든지 죄의 경중이 그래도 남는다라든지 하는 의미는 없다.
성현아 파기환송심이 있던 날 가수 A모양 등 이른바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연예인들이, 연예인의 기획사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다가 불출석했다.
A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획사 대표 강모(42)씨 등의 속행 공판에 앞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법정에 나갈 수 없다”고 법원에 통보하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모 대표 등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지난 4월 A씨와 다른 성매매 여성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B씨와 달리 A씨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이날 출석이 예상됐다.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연예인과 지망생 등 4명과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 성매매한 연예인과 지망생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
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1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음달 1일 첫 공판을 앞두게 됐다.
이 경우엔 성현아 사건과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4명의 연예인들 가운데 3명은 검찰이 정식기소 전에 자신의 권한으로 ‘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벌금으로써
약식 기소한 것으로 이럴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성현아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벌금 몇푼 내면 그만이다. 즉, 성적 교합이 ‘상품’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 1명은 성현아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결코 200만원의 약식 기소가 과중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거나 모종의 감정상의 교감이 있었을까?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일단 사건을 지켜봐야 한다.
강압에 의했다거나, 성매매를 하기로 했지만, 외부는 알 수 없는 둘만의 상태에서 모종의 거래가 없을 수도
있는 등 경우의 수는 많다. 무엇인지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1명은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은 사실이다.
성현아의 경우엔 진술이 일관된다. 사귀어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즉 상대와의 교감이지, 절대로 금전적 이익만을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을 수 있는 순수한 감정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주고받은 금전이야 고액 저액을 떠나 연인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단순한 선물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성현아는 그렇게 대법원까지 갔다. 그리고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량 200만원을 끝까지 고수했다.
성현아는 이번 재판으로 이른바 성매매 연예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커다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됐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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