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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굴' 당구장..간접흡연 초미세먼지 음식점의 42배

일산백송 2016. 4. 15. 16:28

'오소리 굴' 당구장..간접흡연 초미세먼지 음식점의 42배
국민일보 | 민태원 기자 | 입력 2016.04.15. 14:29

금연구역에 포함돼 있지않은 당구장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음식점의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구장 출입 비흡연자의 소변 중 ‘코티닌’ 농도는 음식점 비흡연자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코티닌은 니코틴의 대사산물로, 담배 연기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김성렬 교수는
2015년 7월부터 3개월간 전국 6개 도시(서울·천안·창원·대구·광주·제주)의 당구장, PC방, 음식점
각 120곳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했다.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먼지입자(지름 2.5㎛)로 폐포에 직접 침투해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킨다. 자동차배기가스, 공장매연 등에 포함돼 있지만 흡연할 때도 발생한다.
연구팀은 흡연 이외 오염원에 의한 PM2.5는 제외해 측정 농도를 보정했다.

그 결과,
당구장과 PC방의 실내 PM2.5농도는 각각 63.1㎍/㎗, 15.3㎍/㎗로 측정돼
음식점(1.5㎍/㎗)보다 각 42.1배, 10.2배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당구장과 PC방의 PM2.5는 흡연자 수가 증가할 때 마다 각 16%, 17% 증가했다.

또 당구장을 드나드는 비흡연자의 소변 속 코티닌 농도는 2.15ng/㎗로 음식점 종업원 중
비흡연자(0.335ng/㎗)보다 6.4배 높았다. 당구장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부장은 “당구장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환경청 실외 공기질 기준(12㎍/㎗)의
5배, 세계보건기구 기준(25㎍/㎗)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체육시설은 1000명 이상 규모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소규모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 부장은 “당구장을 비롯한 금연정책이 미진한 실내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