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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의사 또 선고유예..'갈팡질팡' 논란 여전

일산백송 2016. 3. 28. 18:15

낙태 의사 또 선고유예..'갈팡질팡' 논란 여전
임신부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
노컷뉴스 | 대전CBS 고형석 기자 | 입력 2016.03.28. 15:41

낙태 의사들에게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강한 비판을 받았던 법원이
또다시 낙태 의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3. 9 11 "생명을 선택해주세요"…낙태 의사 선고유예 '후폭풍' 등)

낙태를 유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이 강화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임신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시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로 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해달라는
임신부의 부탁을 받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해 태아를 낙태하는 등 2014년 12월쯤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해준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낙태를 선처했다.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셈인데
법원은 앞서서도 낙태 시술 의사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종교인 등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3년 6월, 임신 4∼12주 태아 63∼140명을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하나이고
형법의 규범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이후 천주교 대전·청주·전주·마산교구 생명운동연합회 등은
대전지법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법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낙태의 유·무죄를 두고 임신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시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선고유예 판결에 앞서 대전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75)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의사 이씨가 제기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3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병원을 찾아온 임신부 김모 씨로부터
낙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해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 한 차례 낙태에도 앞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사례들과 다르게 징역형을 선고한 셈이다.

이씨가 제기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법원은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받아주지 않았다.

또 "생명의 유지와 보호 등을 본분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그에 반하는 낙태를 할 경우
일반인보다 책임이 무겁다"고도 했다.

법원조차 임신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 대 4의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낙태 시술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낙태를 바라보는 법원의 엇갈린 판단 속에 낙태에 대한 유·무죄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