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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15]

일산백송 2016. 1. 3. 00:05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15]
조회 18508 | 카미디어 | 2015.12.31 17:30


자동차 사진

【카미디어】안정환 인턴기자 =
2016년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규 몇 가지가 변경된다.
안전을 위한 자동차검사 제도가 바뀌고, 도로 위의 법규가 강화된다.
특히 정부의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제도 변경이 눈에 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5년 연장하고, 내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2016년부터 부문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정리했다.

보복운전하면 면허 취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가 31일 새로 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하면
보복운전을 통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가로막기,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행하거나 타인을 2회 이상 위협하면
난폭운전으로 분류하고 처벌받게 된다.
반면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감면된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1차로 주행 시 단속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와 4톤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사진

다양한 상황에서 배기가스 측정
자동차의 평균 연료효율과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단계별로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 가운데 10%는 2020년 새롭게 적용할 배기가스 기준에 맞춰
연비를 승용차 기준 리터당 24.3km(승합차 및 화물차 15.6km/l) 수준으로 올려야 되며
판매 자동차 평균 리터당 18.6km(승합차 및 화물차 14.4km/l)를 만족해야 한다.
이밖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0년 또는 19만 2,000km에서 15년 또는 24만km로 연장된다.
그리고 배기가스 검증 방법에는 고속주행과 급가속, 에어컨 가동, 고속도로 주행 등이 추가 적용된다.

자동차 검사 완화, 안전은 강화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한편, 자동차 안전도는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기간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되며,
불법튜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튜닝 작업자는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 안전 검사도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 사진


업무용 차,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
법인차의 과세 기준이 변경된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고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운영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와 전기차의 관세가 사라질 예정이다.
이밖에 한-터키 FTA, 한-EU FTA도 체결되면서 자동차 관세가 없어지거나 하향 조정된다.

자차 보험 오른다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내년 1분기부터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보험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수입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수입차를 렌트해주던 것이
같은 배기량의 차를 빌려주는 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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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5년 연장된다. 하지만 지원 금액에는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차와 하이브리드 차는 기존과 같은 각각 2,750만원,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전기차의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든다.
이밖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에 대한 지원금이 새롭게 추가되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시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줄어든 전기차의 보조금을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유사 친환경차에 지원함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오른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 만에 오른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통행료가 4.7% 인상되어
서울~부산간 요금은 1만8,800원에서 2만 100원으로,
서울~광주간 요금은 1만 4,4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5개 구간 통행료도 평균 3.4%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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