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법시험 존폐 갈등
법원 "내년 변시 예정대로"..로스쿨생들 집행정지 기각(2보)
뉴스1 | 성도현 기자 | 입력 2015.12.28. 16:59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도 여러 차례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제5회 변호사시험은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8일 로스쿨 3학년생 강모씨 등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 News1
강씨 등은 지난 21일 법원에 "변시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변시 강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손해와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민사상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강씨 등 학생 측 변호인은 변시가 법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가 사시 유예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밝혀 혼란을 가져왔다며
변시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이미 변시 출제진 및 관리 인력 등 편성에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 온 점,
군미필자의 군법무관 임용 및 검사·재판연구관 선발 일정 등을 들어 들어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변시 원서접수를 한 총 인원은 3115명이며 응시 취소자는 86명이다.
지난 23일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의 응시 취소 결의 이후에 취소한 사람은 14명이다.
당초 응사자 1886명은 변시 취소 위임장을 냈지만 이 가운데 1000명은 지난 25일 철회했다.
현재 나머지 886명의 경우 응시 취소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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