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갑자기 후진한 車, 수험생 덮쳤다..보상 어떻게?
SBS | 박하정 기자 | 입력 2015.11.11. 19:50 | 수정 2015.11.11. 20:41
<앵커>
내일(12일)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만
약 수험생이 수능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디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수험생 김 모 양은 수능을 이틀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거리를 걷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양 앞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김 양을 친 겁니다.
차량 뒷 범퍼와 담벼락 사이에 낀 김 양은 엉치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이틀 뒤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수능 시험은 봤지만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양은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수험 생활에 들어간 학원비와 자취방 월세 등 1천3백만 원도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양이 수능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까지
차량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치료비 등 9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들어간 자취방 월세나 학원비 등은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특별손해'인 만큼,
당시 차량 운전자가 이런 김 양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피해자가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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