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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가져가면 절도?

일산백송 2015. 9. 10. 15:55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가져가면 절도?
머니투데이 | 도민선 기자 | 입력 2015.09.10. 14:02

가을이 되면서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길거리를 뒤덮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은행 열매를 주워가기도 한다. 은행 열매를 가져가도 될까.

10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열매는 물론 땅에 떨어진 열매를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한다.

민법 제102조 1항에 따르면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즉 은행 열매는 은행나무 소유자의 것이라는 뜻이다.

가로수는 보통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서울시의 경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 가로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세종대로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각 구의 소유다.

따라서 각 구청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은행 열매가 지자체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일 만큼 은행나무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시 조경 담당자는 "떨어진 은행 열매 몇 개 정도를 가져가는 것은 사회 통념상 묵인할 수 있지만,
나무에 달린 것을 따려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등 나무를 훼손시킨다면 형사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있는 29만3389그루의 가로수 중
은행나무는 전체의 38.8%인 11만4060그루다.

도민선 기자 mtdomingo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