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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 이혼하면 남편 것?

일산백송 2015. 6. 22. 11:26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 이혼하면 남편 것?
[이혼과 돈 <1>]재산분할 청구권의 자격과 기준
머니투데이 | 황재하 기자 | 입력 2015.06.22. 05:02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혼한 부부는 11만5000여쌍에 이른다. 

23만명이 이른바 '돌싱'이 된 것. 

이같은 통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혼 부부는 2003년 16만6000여쌍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10년 넘게 꾸준히 연간 1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제 이혼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닌 각자의 선택이 된 가운데 

이혼 후 삶을 꾸리기 위한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남이 돼야 할 부부에게 재산도 더 이상 공동의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혼과 돈, 재산분할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판례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이혼과 돈 <1>]재산분할 청구권의 자격과 기준]

#1.맞벌이를 하는 결혼 3년차 신정후씨(36·가명)는 최근 아내와 크게 다퉜다.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공동명의를 고집하면서다. 처음에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지만, 

막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비용을 보전하려고 하니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 생겼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아파트 공동명의자가 될 부부 모두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것. 

뒤늦게 설득해 봤지만 아내가 "공동 명의가 아니면 안 된다"며 완강히 거절하자 

신씨는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2.남편과 결혼 10년 만에 가정 불화로 협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주부 최주미씨(42·가명)는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 산 연립주택과 승용차를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해 둔 것.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딸을 남편에게 맡기기보다 직접 키우고 싶지만, 

양육비와 위자료를 모두 받더라도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

신씨와 최씨처럼 부부가 재산의 명의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명의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행 민법은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든 부부가 협력해 만든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모두 적용된다.

가령 신씨의 아내는 자신도 직장생활을 하며 보탠 돈으로 산 집이 남편 소유가 될까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각자가 기여한 만큼 아파트의 지분 또는 처분한 돈을 나눠 가지게 된다. 신씨가 이를 거부하면 신씨의 아내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해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최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대다수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소득을 통한 직접적인 기여는 물론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한다. 

한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만 대개 전업주부는 결혼 10년 미만인 경우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30~35%, 20년 이상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는 경우는 50%를 분할받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서울가정법원은 17년 동안 동거하고 20년 동안 별거한 부부가 2007년 이혼하는 과정에서 

별거 기간 동안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같은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거나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전업주부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직장생활에 비해 사업은 개인의 능력이 재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귀띔한다.

이 밖에 아이를 양육하는 쪽이 다소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양육비를 받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공간이 필요한 만큼 그 필요성을 고려해 재산 분할 비율을 높여준다는 것.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의 자격과 비율은 부부가 어떤 결혼생활을 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내놓는 위자료와 달리 어디까지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쪽이 

많은 재산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