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환자(Suspected case)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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