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담한 김군에게 사전죄 처벌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15.02.26 01:25
정부,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 가능
해외테러전투원 방지법도 추진
정부가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김모(18)군에게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 조항은 형법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와 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다.
사전죄는 국가 원수의 명령 없이 외국 정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투를 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전죄에는 형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예비죄’까지 적용된다.
사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준비한 것만 입증돼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 경찰도 지난해 IS 가담을 계획했던 대학생들을 사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전죄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부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원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IS라는 단체의 성격이 ‘공안(公安)을 해하는 중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형법상
정의에 맞아 떨어져 김군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테러 단체 가담을 처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이 엇갈릴 수는 있지만 원칙적·기술적으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인 김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에 사법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해외테러전투원(FTF) 양산을 막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정상급 회의가 계기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은 외국인 테러조직원의 모집, 훈련 등을 막기 위한 국내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 테러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테러방지법 같은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3~4월 중 IS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 대표단을 파견,
현장 점검 활동을 한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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