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
복지부 "아동학대 인천어린이집 운영정지"
"해당교사는 자격정지"
연합뉴스 | 입력 2015.01.15 13:50 | 수정 2015.01.15 14:03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15일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jin5@yna.co.kr
(끝)
↑ 어린이집 문 앞에 붙은 사과문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당 어린이집 정문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2015.1.14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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