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콘서트 종북 논란
'신은미 콘서트 인화물질 투척' 고교생 처벌 수위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 적용되면 최소 3년형 가능
연합뉴스 | 입력 2014.12.12 15:49 | 수정 2014.12.12 15:57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 적용되면 최소 3년형 가능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재미동포 신은미씨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피의자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피의자 오모(18)군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검거된 인화물질 투척 용의자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10대 학생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뒤 투척해 관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오후 8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고교 3학년생 A(18·아래 가운데)군이 인화성 물질이 든 냄비를 가방 안에서 꺼내 불을 붙인 뒤 연단 쪽으로
향하다가 다른 관객에 의해 제지됐다. 이 사고로 관객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2014.12.10 sollenso@yna.co.kr
↑ 신은미 콘서트 폭발사건의 증거물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가 11일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폭발시킨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18·고교 3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경찰이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2014.12.11 sollenso@yna.co.kr
경찰은 일단 오군이 인화물질을 터뜨리면서 콘서트 참석자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폭발성물건파열치상'을
주요 혐의로 적용할 계획이다.
오군은 범행 당시 인화성 물질과 점화재를 넣은 도시락을 냄비에 담아 던졌다.
이 때문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오군이 만든 도시락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물건'으로 판단했다.
만약 도시락을 폭발물로 본다면 '폭발물사용죄'가 적용돼 형량은 더 커진다.
오군이 불법적으로 흑색화약과 황산을 소지하고 폭발성 물질을 만든 행위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장인 익산 신동성당에 잠입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성당의 유리창과 바닥재 등을 부순 혐의인 '특수재물손괴'까지 적용돼
오군은 모두 네가지 혐의를 받게 됐다.
가장 형량이 큰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혐의만 적용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가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단 검찰과 협의해 네가지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 군이 초범에 나이가 어리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재판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오 군은 추가 조사에서 "저 때문에 다친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오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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