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아시나요?
환급 혜택 챙긴 경차 소유자는 7.8%에 불과
기사본문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25 14:49:47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차 소유자가 100명 중 8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차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경차대수가 전체 151만 3998대 중 11만 8761대로 7.8%에 불과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하면
유류세 일부를 연간 10만 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 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해 2013년에는 7.8%, 92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까지도 환급비율은 7.2%에 머물러 있으며 환급액도 80억 원에 그쳐
환급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 환급 방식이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하고
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신한카드사 또는 신한은행에 제출하면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RS(080-800-0001)와 인터넷신청(www.newshinhancard.com)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000)로 문의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발급된 카드는 경차 연료 구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세대가 1000cc미만 경차 1대를 소유하는 경우 환급대상이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교통비는 가구지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을 기록했다"며 "경차유류세 환급이 IMF외환위기 이후
서민 유류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4년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윤지아 기자(ja.yoon@ibabynews.com)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단열재의 진실 1탄 (0) | 2014.12.01 |
---|---|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걸레와 다름없다 (0) | 2014.11.30 |
<그래픽> 직급별 초임급 현황 (0) | 2014.11.30 |
술집 주인이 숨기고 싶은 술과 안주 칼로리표 (0) | 2014.11.30 |
Q 이사 갈 때 붙박이장을 떼어 갈 수 있나요? (0) | 201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