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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절교 문제로 친구 살해 여고생 구속… 알고 보니 '학폭' 가해자였다

일산백송 2023. 7. 15. 08:39

절교 문제로 친구 살해 여고생 구속… 알고 보니 '학폭' 가해자였다

입력 2023.07.14 11:47 수정 2023.07.14 20:40 6면
 

작년 8월 학폭위 처분, 학급 분리 이뤄져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에서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이 여고생은 숨진 학생을 상대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러 분리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17)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갑인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한 A양은 “친하게 지내던 B양이 절교하자고 해 B양의 물건을 가져다 주러 집에 갔다가 이 문제로 다투던 중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양이 지난해 8월 B양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 유족은 A양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급 분리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가 열려 두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분 내용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 관계가 곧 확인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심리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