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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月 65만 원 생활비 추가 신청 가능해진다

일산백송 2023. 5. 18. 17:29

한부모가족 자녀, 月 65만 원 생활비 추가 신청 가능해진다

최고나 기자입력 2023. 5. 18. 16:03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일지라도 '위기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위기청소년'에 해당하지만, 한부모가족의 자녀로 분류돼 중복 수급이 어려웠던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일 경우,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여가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대상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 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과 진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