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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렇게 예산에 영향 못 미치나 놀랐다"…野, '예산안 법률주의' 등 검토해야

일산백송 2022. 11. 8. 15:32

"국회가 이렇게 예산에 영향 못 미치나 놀랐다"…野, '예산안 법률주의' 등 검토해야

나주석입력 2022. 11. 8. 10:56
 
민주당 변화와 혁신 연속 토론회
톱 다운식 심사 도입 등 예산심사 개편 논의
개헌 시 증액동의권 폐지 등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행정부가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행정국가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 등 심사 과정에 국회가 참여할 수 있는 국회법 개혁안에서 출발해 개헌 등을 통해 예산법률주의와 예산 증액 동의권 존폐 문제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장파 의원들은 ‘변화와 혁신 연속토론회’를 통해 ‘행정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에서 일할 때는 몰랐는데 국회에 와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까지 예산에 영향을 못 미치나 싶었다"며 "놀라울 정도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잘 아시는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홍 의원은 예산안의 하향식 심사(톱-다운식 심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체 예산의 방향이나 자원 배분 과정에 국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략적인 자원 배분 결정 과정에서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부처별 협의를 통해 전체 예산에서 복지에 얼마를 쓸 것인지 사회간접자본(SOC)에 몇 프로를 쓸 것인지 정하는 데 국회의원은 지역에 어떤 사업에 예산을 넣어달라 빼달라 이런 이야기밖에 못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예산에서 복지는 얼마만큼, SOC은 얼마만큼, 외교·안보는 얼마만큼 이런 큰 그림을 그리게 해야 하는데 실제 하는 일은 제일 말단에 있는 부분들만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300명이 기재부 예산실 하는 것에 비해 100분의 1도 못하는 것이다. 결국 예산이라는 것도 기재부의 분석자료가 없으면 하기 힘들다 보니 국회에서는 이건 넣고 저건 빼고 하는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그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정부 예산안의 총량을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의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정부로부터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국회 재원 배분 방안을 보고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개헌 등을 통해 미국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와 예산 편성권을 정부로부터 가져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 예산은 표로 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총액이 얼마며 이 총액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산법률주의는 주요국 대부분이 채택했고 한국과 일본 정도만 법률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홍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실제 편성권은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과 현행대로 정부가 편성하지만, 국회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했다.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증액 동의권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홍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로 정부 예산안 내 재정 총량 변경이 1% 미만"이라며 "OECD 33개국 가운데 17개국에서 의회가 예산에 대한 무제한적 수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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