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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불기소' 재수사 시민단체 요청 기각

일산백송 2022. 11. 7. 14:44

법원,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불기소' 재수사 시민단체 요청 기각

김대현입력 2022. 11. 7. 11:10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사세행)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앞서 사세행은 '고발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검찰이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손 부장과 함께 입건된 3명의 검사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은 이에 반발하고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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