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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일산백송 2022. 10. 28. 13:36

총선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등록 :2022-10-27 11:05수정 :2022-10-27 11:10

최민영 기자 사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배 의원은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를 시킨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배 의원이 기소된 뒤에 공직선거법이 바뀌어 2019년 당시에 구두 선거운동이 가능했다며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 소송 종결)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벌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면소가 아닌 무죄 사유라고 판단하고, 1심이 면소로 본 혐의에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전부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