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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야기

[단독]신해철 장 수술 병원, 의료소송 올해만 3건

일산백송 2014. 11. 7. 09:56

[단독]신해철 장 수술 병원, 의료소송 올해만 3건
2건은 의사 과실 손배 판결… 경찰, 병원장 9일쯤 소환
출처 경향신문 | 작성 박용하 기자 | 입력 2014.11.07 06:01

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ㄱ병원이 올해 의료사고로 3건의 송사를 치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병원을 상대로 한 다른 1건의 송사도 준비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ㄱ병원 강모 원장이 2012년 환자 임모씨를 대상으로 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고 27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강 원장은 임씨에게 복강경을 통한 담낭절제술 등을 시행했고 임씨는 1주일 뒤 담즙 누출에 따른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담즙 누출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조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박모씨는 지난해 ㄱ병원에서 수술받는 과정에서 혈관 출혈을 일으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피해 유족들이 제기한 위자료 8000만원 중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ㄱ병원이 소송을 앞둔 사례도 있다.
최근 한 의료단체는 "'ㄱ병원 측이 수술 중 혈관을 건드려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켰다'는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 단체에 "치료 도중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늦어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3건의 의료사고에 대해 ㄱ병원 측 변호인은 "노코멘트"라고 했다.

앞서 ㄱ병원은 2010년 소송에선 승소했다.
송모씨(46)는 ㄱ병원에서 복강경을 통한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복통을 호소했다.
병원은 송씨의 소장에서 천공을 발견해 수술했으나 송씨는 복막염 상태가 지속돼 사망했다.
송씨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초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의료단체와 피해자단체는 ㄱ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사고 소송과 신해철씨 사망 사고가
한국 여러 병원에 퍼진 의료상업화로 인한 이윤 추구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신씨 사망과 소송에서 논란이 된 수술 후 미비한 환자관리나 전원(상급병원 이송) 의무 위반,
신중하지 못한 조기 퇴원 문제가 한국의 많은 병원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의 주원인이라고 말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행순 활동가는
"최근 일부 병원들은 환자를 빨리 회전시키느라 지나치게 빨리 퇴원시키고,
정작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때는 문제가 있을까봐 망설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다 한 명에 대한 수술 후 관리가 부족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병원이 자본 논리로 돌아가다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상업화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의사들의 책임 의식이나 양심을 논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이제는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ㄱ병원 강 원장을 오는 9일
소환하기로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