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상정 안 해도 가능"..박진 해임건의안 밀어붙이는 野
대통령실 "강제력 없는 건의안"
김 의장이 표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 제112조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깊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의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며 “장관이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이렇게 남용돼선 안 된다. 해임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나 표결 불참 등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본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이지 강제력이 없다”며 “지나친 공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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