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김다영입력 2022. 9. 23. 19:04수정 2022. 9. 23. 22:15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3일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하여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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