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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발언 尹대통령 불기소 이유 보니

일산백송 2022. 9. 21. 18:21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발언 尹대통령 불기소 이유 보니

윤정선 기자입력 2022. 9. 21. 17:12수정 2022. 9. 21. 18:18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지난 2월 당시 두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방송 토론회 때 주먹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 8일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각하

“‘몸통’ 표현 ‘평가’ 해당…허위 단정 어려워“

사법정의시민행동 ”檢 판단 잘못 됐다“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했다.

사세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어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 등 대선 유세 현장에서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불기소 이유서에 명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법조 출입기자인 김 씨를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선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한편, 사세행은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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