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불구속 기소
조희연입력 2022.09.13. 21:0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불려졌다는 등의 주장을 했던 안해욱씨. 뉴스1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안 전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그와 호텔 전시회에도 함께 참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안 전 회장과 김어준씨, 익명 제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먼저 기소한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며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신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건희 여사 침묵에 대학들 무너져"…숙대서도 '신속검증' 요구 (0) | 2022.09.15 |
---|---|
고민정 "모든 사건 김건희로 귀결..움직이면 다 사고" (0) | 2022.09.14 |
"나이트에 쥴리" 50대女 재판..쥴리 목격자 언급 추미애 불송치 (1) | 2022.09.14 |
[속보]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 중..한반도에 직간접 영향 줄 듯 (0) | 2022.09.14 |
"9급 공무원 월급 168만원…어찌 사나요?” (1) | 202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