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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뭔가 봤더니

일산백송 2022. 9. 9. 12:29

[단독]전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뭔가 봤더니

조백건 기자입력 2022.09.09. 11:22수정 2022.09.09. 12:0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를 하고 있다”고   공격하자, 감사원은 곧장 출입기자단에게 178자(字)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감사원은 문자 메시지에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데도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권익위 내부 핵심 보직자 및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의 복수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 문자에서 정확히 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감사원 주변에선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이 말한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전 위원장이 작년 2월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 관련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이 1인당 3만4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는데,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에게 1인당 3만원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권익위 관계자들은 “전 위원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나온 경미한 실무적 착오”라며 “이것을 두고 주무 부처인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해 공격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했다. 일부에선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전 위원장이 공적으로 밥 한 번 먹은 게 그리 묵과할 수 없는 잘못이냐”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식사 자리 자체가 아니라 권익위가 이 사건을 다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의 이 오찬 자리 후 권익위 내부에선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나왔는데, 권익위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식사 관련 서류 내용 등을 수정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권익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전 위원장이 연루된 이 사건의 신고를 조직적으로 뭉갰을 수 있다고 감사원이 의심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안팎에선 “전 위원장의 식사 자리 그 자체를 감사원이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건 악의적” “지금까지 권익위 감사 내용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린 사람은 전 위원장과 권익위 관계자들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번 권익위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연합뉴스

감사원은 이 외에도 전 위원장 수행비서의 출장비 횡령 의혹 등 전 위원장과 그 주변에 대한 권익위 내부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현재 병가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감사원은 7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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