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단의 한 여성이 간통죄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투석 사형’(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 방법)을 선고받았다. 수단에서 투석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약 10년 만으로, 인권단체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123rf.com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경찰은 지난달 26일 20세 여성 마리암 알시드 티라브를 간통 혐의로 체포했다.
피고인 티라브의 주장에 따르면, 당국은 그녀가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한 뒤 재판에 서게 했다. 경찰과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그녀의 진술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