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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 개조 쉬워진다"

일산백송 2014. 10. 28. 12:05

"아파트 '단지내 상가' 개조 쉬워진다"
기사입력 2014-10-28 10:00 19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필로티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빠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들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 필로티 공간에 교육이나 휴게시설 등
입주자 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의 필로티 공간.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별도의 행위신고를 안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칸막이벽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교육·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단지내 상가에서 힘을 받지 않아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석고판벽이나 조립식 패널 같은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상가 대부분이 소매점이나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돼
영업장 변경이 잦은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파트 일부를 땅에서 띄운 채 기둥이나 열주를 세운 필로티가 보행이나 차량통행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 입주민들이 동의하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나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장 승인을 얻어 교육,
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 입주자 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한정한다.

아파트 관리자는 관리현황을 해당 단지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인터넷 카페 등에 공개해도 된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하자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했던 기간은 3일에서 15일로 완화했다.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해당 단지를 300가구 이상 묶음으로 공구를 분할,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묶음 기준을 600가구로 완화했다.
미분양 등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주체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필지 단위로 분할해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던 허점은 보완됐다.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 사업주체로 간주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초 개정안을 공포한 뒤 즉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지산기자 s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