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뉴스] 이름이 너무 길어 통장 못 만들었다면…간접차별!
송고시간2022-08-19 07:00
(서울=연합뉴스)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통장 개설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은행 측은 내국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직접적으로 차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인권위가 말한 '간접차별'이 무엇인지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유현민 기자 정은지 인턴기자 이지원 크리에이터
hyunmin6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신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평 "尹, '이준석 그놈 인간이 안된다'는 말에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0) | 2022.08.22 |
---|---|
'김경수는 과연 유죄인가' 되짚은 3명 "판결의 문제점은.." (0) | 2022.08.21 |
"尹, 文사저 사태 이래서 방치하나"...김건희 여사, 안정권 초청 의혹 (0) | 2022.08.19 |
김건희 여사에 눈맞춘 '양산시위' 안정권, "여사님 추천" 초청명단에 (0) | 2022.08.19 |
김기춘 '세월호 보고 답변 조작', 4년만에 뒤집혀..대법 "허위 아냐"(종합) (0) | 2022.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