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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야기

김영환의 ‘북한자금 출마’주장, 과거엔 달랐다

일산백송 2014. 10. 23. 15:05

김영환의 ‘북한자금 출마’주장, 과거엔 달랐다
민중의소리뉴스 2014.10.23
최지현 기자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진보당해산 심판 변론에서 내놓은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김 씨는 이날 증언에서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상규, 김미희 의원에게
각각 5백만원씩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돈은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등에서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이 돈의 전달자가 이석기 의원이었다는 주장까지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렇다면 과연 사실은 무엇일까?
김영환씨는 1993년 민족민주혁명당을 창당한 ‘주사파’ 운동권으로 알려져있다.
헌재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995년 경 전향의 의사를 굳히고 1997년엔 민혁당을 해산했다.
또 공안당국이 이 조직 관련자들을 구속한 1999년엔 ‘사상전향서’를 내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처벌을 면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1999년 당시의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정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이상규 당시 후보를 포함해 3명에게 각 5백만원을,
1996년 총선에서는 이 아무개 후보 등 2명에게 각 1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99년 당시 김영환씨가 지목한 5명에는 김미희 의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씨는 1999년 이후 강연이나 인터뷰 등에서 북한 자금 지원 주장을 여러차례 했는데,
이 때에도 김미희 의원이 등장한 적은 없다.
이상규 의원의 경우엔 김 씨의 진술과 증언에서 계속 등장한다.
두 사람은 각각 서울 법대 82학번과 83학번 운동권 출신이고 같은 써클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19년 전의 일인데다가, 1999년 민혁당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상규 의원을 처벌하기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미희 의원의 경우엔 사건기록 수준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김영환 씨 역시 헌재 증언에서도 “돈의 전달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돈의 출처를 몰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석기 의원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 당시 구속되었는데 이 의원의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도
문제의 자금은 거론되지 않았다.
결국 김 씨의 증언은 매우 선정적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한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미희 의원은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시기에 또 다시 이런 사건이 터뜨려진 것은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진보당 해산 심판의 기각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도 “김 씨의 진술은 진보당 해산을 겨냥한 맞춤형 조작”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