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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살해된 여성, 112신고 했지만 경찰은 추적할 수 없었다 … ‘별정통신사’ 폰 위치추적 어려워

일산백송 2022. 8. 3. 15:19

살해된 여성, 112신고 했지만 경찰은 추적할 수 없었다 … ‘별정통신사’ 폰 위치추적 어려워

최종수정 2022.08.02 15:16 기사입력 2022.08.02 15:16

 
채팅앱 통해 만난 남성과 다투다 주검으로 발견돼

울산 남부경찰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한밤중에 다투다 112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은 신변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위치 파악이 안 돼 결국 살해된 채 발견됐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께 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수화기 너머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여성의 비명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이름이나 주소, 내용 등을 듣지 못했고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한 경찰은 즉시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신고자의 전화는 회선 설비를 갖추지 않은 ‘별정 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였고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었다.

별정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 회선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이 휴대전화로 신고받은 경찰이나 소방서는 발신자 위치를 추적하려면 별정 통신사를 거쳐 통신망을 빌려준 이동통신사에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회신받는 과정도 거꾸로 거쳐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업무가 끝난 저녁이나 심야, 휴일에는 이마저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은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까운 기지국 중심으로 주변을 수색했지만 허탕 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전화 접수 2시간여 지나 새벽 1시께 한 남성이 울산 남구의 한 파출소에 찾아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하면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고 범행 장소로 출동했지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살해한 여성을 채팅 앱을 통해 만났고 여성의 집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위협을 느낀 여성이 신고전화를 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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