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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 당 대표 자동 해임…당 대표 권한 사라져"(상보)

일산백송 2022. 8. 3. 15:15

與 "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 당 대표 자동 해임…당 대표 권한 사라져"(상보)

최종수정 2022.08.03 14:54 기사입력 2022.08.03 14:54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당시 '궐위'에 대해서도 상임 전국위에 유권해석 의뢰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대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이전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풀려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가 해산되게 되어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자동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되고, 이 대표의 당 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를 출범하되 활동 기한을 6개월로 해 이 대표의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비대위 만들어지는 즉시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대표 역시 해임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비대위 출범 등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해 서 의원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도부의 결정 권한"이라면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한다든지, 당이 빠르게 안정을 찾기 위해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것보다 소통을 통해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앞으로 정치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됐을 때 의원총회를 통해 ‘사고’로 판단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임 전국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상임 전국위 등에서 사고가 아닌 '귈위'로 해석이 달라지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헌·당규 변경 없이 비대위원장 임명이 가능해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