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는 시행령 국가 만드는 조치"
이보람 입력 2022. 07. 26. 16:20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다.”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울산경찰청 소속 류삼영 총경은 이 같이 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있다가 회의가 열린 23일 밤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됐다.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경찰의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며 “1991년 이전에는 치안사무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관 업무였지만, 그 치하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인권유린 사태 등이 있어서 그 반성으로 경찰청이 독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국회와 국민에 공을 넘겼다.
그는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류 총경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연 것은 실질적인 경찰의 의견수렴이 4∼5일에 불과해 14만 경찰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민들도 많이 아시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으며 안정되고 화합하는 조직의 모습에 저어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발령 처분과 앞으로 있을 감찰, 징계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류 총경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동료들이 저를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능한 것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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