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쓰는 인명용한자 8,000여 자로 확대
- 정유철 기자
- hsp3h@ikoreanspirit.com
- 승인 2014.10.20 22:00
대법원, 2,381자 새로 추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인명에 쓸 수 있는 한자가 8,000여 자로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 수는 5,761자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唔(오), 敉(미), 縑(겸)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하여 총 8,142자로 대폭 확대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인명용한자 지정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어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로 인명용한자 사용 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신설됐는데 이는 통상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人名)에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1990년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한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년 주기로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인명용한자의 숫자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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