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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랑 모텔 간 아내… ‘나가라’ 내쫓은 내가 유책 배우자?” 적반하장에 분통

일산백송 2022. 6. 6. 08:59

“전 남친이랑 모텔 간 아내… ‘나가라’ 내쫓은 내가 유책 배우자?” 적반하장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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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3 15:24:36 수정 : 2022-06-03 17:06:32

게티이미지뱅크.

 

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남자친구와 모텔을 간 것에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처가댁으로 쫓아내자,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3년 차라고 밝힌 남편 A씨는 몇 달 전 동창모임에 갔다가 집에 안 들어온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밤새 전화도 받지 않고 아침에서야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동창회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 모텔까지 갔던 것이다.

 

A씨의 추궁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던 아내는 오히려 ‘못 살겠으면 이혼하자’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여긴 내가 마련한 내 집이니, 나가라”고 말했으며 아내는 친정집으로 갔다.

 

A씨는 또 양가 부모님께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 의사를 밝혔고, 처가댁과 아내의 직장으로 아내의 짐을 보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문자로 욕설을 퍼부으며 “왜 상의도 없이 친정으로 짐을 보내냐, 부모님이 동네 창피해서 다니지도 못하겠다고 한다”며 A씨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 A씨의 전언이다.

 

A씨는 “집에서 내쫓았다는 이유로 아내는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한다”며 “이젠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과 상간남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부모님께서 아내가 고소할까 봐 걱정 하시더라”며 “양가 부모님께 이혼 이유를 알리게 짐을 보낸 게 처벌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은 남편에게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다만 법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라며 “아내가 집에서 내쫓기게 된 데에는 아내의 부정행위와 이후 사과 없이 A씨를 거듭 자극해 갈등을 키운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된 주원인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 A씨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 아내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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