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실형 구형받은 유시민… 9일 1심 선고
검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구형
유시민 "사실적시 아닌 추측과 의견"
한동훈 "거짓을 진실처럼 말해 피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와 라디오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뒤,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게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구체적 사실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유 전 이사장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허위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사과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 입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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