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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촬영시 실제 성행위 금지되나…日야당, 내놓은 법안

일산백송 2022. 5. 27. 08:13

포르노 촬영시 실제 성행위 금지되나…日야당, 내놓은 법안

중앙일보

입력 2022.05.26 01:59

업데이트 2022.05.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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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신주쿠 가부키초 거리. AFP=연합뉴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AV 촬영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8~19세 연령층이 AV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둬야 한다.

 

이에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 AV출연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의회 여야 6당은 지난달말 실무자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AV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