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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작년 9월 '옥중 이혼'.. 3월 安 부친상에 전 아내 민씨 참석

일산백송 2022. 4. 22. 16:17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작년 9월 '옥중 이혼'.. 3월 安 부친상에 전 아내 민씨 참석

정은나리 입력 2022. 04. 22. 15:01 수정 2022. 04. 22. 15:47 
33년 만에 협의이혼.. "아내 민씨 安부친상 참석, 부부로 살아온 세월 때문에"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모습. 뉴시스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아내 민주원씨와 이혼했다. 부부 연을 맺은 지 33년 만에 남남이 됐다.

22일 여성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민씨는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두 아들이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이혼에 동의해 이뤄지는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아내 민씨의 옥바라지 고충으로 이혼설이 흘러나왔지만, 지난 3월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민씨가 참석하면서 잦아든 바 있다.

두 사람의 최측근은 민씨의 안 전 지사 부친상 참석에 대해 “이혼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 여사가 안 전 지사 부친의 장례식장에 왔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씨 또한 안 전 지사와 비슷한 시기 부친상을 당했으나,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부고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1964년생 동갑내기인 안 전 지사와 민씨는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로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1989년 결혼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기간 “아내는 내 첫사랑이며 동지적 유대감을 지닌 30년 지기. 내게는 가장 큰 스승”이라고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해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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