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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일 민주노총 인수위 인근 집회 조건부 허용

일산백송 2022. 4. 12. 20:04

법원, 13일 민주노총 인수위 인근 집회 조건부 허용

박용필 기자 입력 2022. 04. 12. 18:33 수정 2022. 04. 12. 18:37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13일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를 법원이 허가했다. 다만 집회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했고, 인원과 장소도 제한했다. 방역수칙의 엄격한 준수도 조건으로 달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노조별로 오는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 집회신고를 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300인 이상 집회만 금지하자 299명씩 나눠 여러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이다. 일부 노조는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299명씩 인수위를 향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에 1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의 13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집회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집회 시간은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인원은 299명 이하, 장소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및 1개 차로’로 제한했다. 허용된 장소를 이탈해 행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집회 참석자들은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간격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코로나19 검사 시설, 체온 측정 장치, 손소독제 등을 비치해야 하며, 음향장비에 의한 집회 소음의 최고 한도는 85데시벨(일몰 전), 80데시벨(일몰 후)로 제한한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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