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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볼 수 없게 하겠다" 카톡, 대화내용 암호화 하기로

일산백송 2014. 10. 9. 12:12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
"엿볼 수 없게 하겠다" 카톡, 대화내용 암호화 하기로
"서버에 저장 안되는 모드 도입"
감청 138건·압수수색 3874건, 1년 반동안 수사 당국에 제공 범죄증거 수집 어려워져 '논란'
조선비즈 | 강동철 기자 | 입력 2014.10.09 03:05

검찰의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방침으로 빚어진 카카오톡 보안 논란이 계속 확대되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가 사용자 대화 암호화 및 서버 저장기간 단축 등 대응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에 147건의 '감청'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카카오톡 보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빚어진 '모바일 메신저 망명' 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감청(監聽)은
수사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인이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을 당사자 동의없이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중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감청 영장을 발부할 때 허용된다.
이와 달리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이미 서버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개인정보 등을 제출받는 것이다.

카카오는 8일 올해 안으로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이용하면 다음카카오나 수사기관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화 상대방과 동시에 카카오톡에 접속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사용하면
대화 내용 자체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다음카카오는 5~7일간 서버에 보관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2~3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카카오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을 총 147건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활동도 4807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감청영장 147건 중 138건에 대해 자료를 제공했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전체 요청 건수의 80.5%인 3874건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됐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메시지 저장기간이 지났거나 영장에 압수 대상에 관한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정부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독일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은 지난 7일 한국어용(用) 공식 앱을 출시하며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공동대표와 김승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자문위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3명은 오는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