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이야기

"가위 안 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손님의 최후 [영상]

일산백송 2022. 2. 1. 13:41

"가위 안 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손님의 최후 [영상]

구자창 입력 2022. 02. 01. 09:18 수정 2022. 02. 01. 09:32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호떡을 던지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A씨의 행동으로 음식점 주인은 전치 5주 가량의 화상을 입었다. KBS 방송 캡처

기름이 끓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