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 9자녀 둔 싱글맘, 마약소지로 사형선고…울부짖는 동영상에 동정론
- 2021.10.21 10:58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아홉 명의 자녀를 부양해온 50대 '싱글맘'이 마약소지 등 혐의로
- 사형선고를 받자 인권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는 마약사범에게 사형·종신형 등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 하이룬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면서 울부짖는 동영상이 촬영돼 SNS에 퍼지자
- 동정론이 일었고, 인권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는 "하이룬의 일생은 그녀에게 불리했다.
- 그녀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가난한 주에서 홀로 9명의 아이를 부양한 싱글맘"이라며
-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가 가난한 이들, 특히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2019년 2월 기준으로 1200여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73%가 마약사범인 점을 주목했다.
- 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는 사형제도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없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 이러한 통계가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 인권단체 등은 50g 이상 마약 소지자에 대한 의무 사형선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husn7@heraldcorp.com
- 하이룬의 사건은 45억 달러(5조3천억원) 규모 부패 스캔들로 재판받는 나집 라작(68) 전 총리 부부에게 법원이 외손주 출산에 맞춰 싱가포르에 다녀오도록 허용해 준 사례와 맞물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촉발했다.
- 사형수의 44%인 568명이 외국인이다. 또, 여성 사형수 통계만 보면 95%가 마약사범이다.
- 이 단체는 하이룬이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왜 말레이시아 정부는 생명권을 이렇게 쉽게 버리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특히 금지약물을 50g 이상 소지했다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 생선 판매상인 하이룬은 2018년 1월 10일 따와우시의 주택에서 필로폰 계열 마약의 일종인 '샤부' 113.9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 21일 말레이시아키니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바주의 따와우고등법원은 마약소지와 거래 혐의로 기소된
- 여성 하이룬 잘마니(55)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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