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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헬멧 안쓰고 딸 태웠다가..전기자전거 탄 엄마의 눈물

일산백송 2021. 4. 27. 13:46

[여기는 중국] 헬멧 안쓰고 딸 태웠다가..전기자전거 탄 엄마의 눈물

입력 2021. 04. 27. 08:06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고 당시의 모습

 

6세 딸과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이 사고로 자녀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1인용 전기 자전거에 자녀와 불법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주 모 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와 동승해 전기자전거에 탑승했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하이 시 중심가 사거리였다.

당시 전기자전거를 몰던 주 씨는 좌석에 탑승, 주 씨의 6세 딸은 운전석 전면 발 받침대에 서서 이동 중이었다.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으로 이동하려던 주 씨는 정상 주행 중이었던 승합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주 씨의 딸은 달려오던 승합차와 부딪혀 3~4m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퍽’하는 큰 소리가 나고 작은 아이가 승합차에 치여 공중으로 날아갔다”면서

“사고로 운전자였던 여성과 아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고로 주 씨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당시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과 탈장 등의 진단은 받은 주 씨의 딸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대해 관할 검찰청은 주 씨를 교통사고 주요 혐의자로 기소,

법원은 주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법원은 이번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 씨의 6세 딸 사건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주 씨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공개된 직후 주 씨는 “(내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아이가 죽었다”면서 울음을 터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교통 안전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교통 당국은 전기자전거 탑승자라면 누구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과 장쑤성 등 일부 지방 정부는 헬멧 미착용자의 경우 자전거 탑승 자체를 금지,

위반자에 대해 최대 200위안의 벌금 부과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전기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무려 8639명, 부상자는 4만 4700명에 달했다.

매시간 전기 자전거 사고로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셈이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및 과속, 역주행, 신호 무시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