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이영재 입력 2021. 04. 04. 12:0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지원사업 계속
집에서 원격수업하는 자녀 돌보는 부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9천662명이었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를 차지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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