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후 몸싸움서 여경 폭행당해..경찰 내사
박재현 입력 2021. 02. 18. 18:17
아수라장 된 청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이 끝난 후 양모가 탄 호송차량이 시민들의 항의로 멈춰 있다. 2021.2.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끝난 후 벌어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모 엄벌 촉구'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은 재판 종료 후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당시 시민들을 저지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몸싸움 과정에서 시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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