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소변' 제지하자 흉기..가족 지키려던 가장 중상
이기상 입력 2021. 01. 31. 15:47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소변 보던 50대
주머니서 흉기 꺼내서 가족에 휘둘러
부인·아이 보호하려던 가장 많이 다쳐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금천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던 가장은 턱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어 미각 및 혀 움직임에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금천구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가 턱 부위 등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함께 있던 부인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달려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미각 및 혀 움직임에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는 "평소 흉기 2개를 가방에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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