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하고 카드 준 고객 "제가 확진자"
한소희 기자 입력 2021. 01. 22. 20:33 수정 2021. 01. 22. 21:49
<앵커>
한 보일러 수리기사가 황당한 일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요청한 집으로 가서 작업을 끝냈는데 그제야 고객이
"사실 내가 코로나 확진자니까 검사받아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일러 수리 기사 A 씨는 지난주 부천의 한 가정집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친절히 문까지 열어준 고객.
20분간 보일러를 고치고 난 뒤 카드로 수리 비용을 결제하려는 순간,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보일러 기사 : 자기가 확진자니까 검사를 해보셔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객이 당일 아침 확진 통보를 받고 집에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A 씨/보일러 기사 : 양심 문제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확진자는 자택 대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어 준 이유를 물었더니 당황해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일러 기사 접촉 확진자 :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튀어 나가서 잘못한 거죠. 죄인데….]
보건당국은 고의성을 따져 본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관계자 : 일단은 사람이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확진이기 때문에.]
보일러 기사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 중입니다.
당장 네 식구의 생계가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4인 가족 자가격리 지원금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수입의 절반도 안 됩니다.
[A 씨/보일러 기사 : 겨울철에 벌어서 여름에 생활해야 하는 사람 중의 하나니까.
지금 한 달 이렇게 수입이 없으면 이달도 그러고 저희는 여름까지도 타격이 좀 있죠.]
수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A 씨는 직장인 같은 유급휴가나 휴업수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방역 수칙 어긴 사람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경우 지원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VJ : 김형진)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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