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폭력집회' 보수단체 회원 14명 檢에 넘겨..황교안 불송치
서혜림 기자 입력 2021. 01. 21. 18:25 수정 2021. 01. 21. 18:29
심재철·조원진 등도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중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가 발동됐다. 2019.1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년 12월 보수단체 회원들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우리공화당 등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년 1개월 만에 피의자 14명을 검찰에 넘겼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인
피의자 총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 심재철 전 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12월16일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 성향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을 반대하며 국회에 난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수백명의 인파는 국회 본청을 난입하려고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싸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집회 참가자들을
국회로 부른 책임이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면서 고발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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